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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7 조회수 : 309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80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27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대상

위촉직위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비상임)

모집인원 : 13명 내외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3. 위촉절차 : 위원추천위원회 심사(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심의·의결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록·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5. 응모자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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